식당 앞 2주 방치된 화분 가져간 70대…2심 유죄 판단 이유는?
입력 2026.08.18 16:07
수정 2026.08.18 16:08
분식집 앞 방치된 화분 3개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45만원 상당
재판부 "버려진 것 오인해 가져갔다 주장…정당한 이유 없는 추측"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방치된 화분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송승훈·김지숙·석준협)는 이날 오후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업한 식당에 화분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화분이 버려진 게 맞는지 알아보려는 합리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당이 약 2주간 운영을 안 한 것은 인정되지만, 주변에 쓰레기 더미가 있거나 임대 문구가 붙어있지도 않았다"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화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김씨는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금천구 분식집 앞에 방치된 화분 3개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가져간 화분은 45만원 상당으로, 김씨는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식당에 식물이 마른 채 방치돼 있어 버리는 화분인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분식집은 영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주인 역시 화분을 잘 관리하지 않다가 화분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1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 선고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