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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 아이 치과 가볼까…검진부터 불소도포까지 본인부담 4000원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18 16:57
수정 2026.08.18 16:58

구강검진·불소도포·관리교육 제공

의료급여·차상위 대상자 비용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초등학생이 학기마다 치과를 찾아 충치 예방과 구강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올해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4000원대의 본인부담금으로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2021년 5월 도입됐다. 1차 시범사업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4년 7월 시작된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역과 대상 학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2024년 1·4학년, 지난해 1·2·4·5학년에 이어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남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장성군, 대전, 세종, 강원 원주시, 경북 경주시·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8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는 학기당 1번 이용할 수 있다. 1학기는 3~8월, 2학기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다.


치과를 방문하면 구강검진과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치아 발육과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세우고 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충치 예방관리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은 10%다. 서비스 항목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4300~4800원 수준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 이외에 파노라마 검사, 치아홈메우기, 충치치료 등을 추가로 받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사전 신청하고 문진표를 작성한 뒤 가까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예약해 방문하면 된다. 치과를 직접 찾아 현장에서 신청서와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치의로 참여하려면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뒤 등록해야 한다. 치과 병·의원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상근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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