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꼭 알아야 할 금융법은…금투협, 실무 과정 개설
입력 2026.08.18 15:53
수정 2026.08.18 15:54
자본시장법·상법 등 실무 법령 교육
10월 14일 개강…9월 8일까지 모집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협회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9월 8일까지 모집한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를 위한 법규 실무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9월 8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10월 14일이다.
이번 과정은 금융 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과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주요 법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 등 실무에 필요한 제도도 함께 교육한다.
특히 해당 분야 실무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 해설과 실제 업무 사례, 현장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은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3일간 52시간 진행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30분까지 야간교육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