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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野 의원 무더기 기소한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피고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18 14:09
수정 2026.08.18 14:10

특검, 채증영상 분석 종합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이종배 전 시의원 "혐의 성립하지 않음에도 기소…명백한 불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법왜곡' 혐의로 고발 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 특검을 법왜곡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나 의원 등은 지난 2025년 1월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들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94기가바이트 상당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시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특검팀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4명을 기소했다고 보고 명백한 불법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이 그의 판단이다.


이 전 시의원은 같은 사안을 먼저 수사한 내란특검팀이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내란특검팀의 경우 채증 영상을 분석한 뒤 의원들이 수사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고발장에는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과 국회의원의 항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의원은 "특검팀이 단순 폭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정당한 행위임에도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며 "특검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피고발인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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