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도 건드릴까"...수갑 찬 10대, 경찰관에 욕설·협박 논란
수갑을 찬 10대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에게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협박과 욕설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 속 학생이 자신을 2012년생이라고 밝히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 8일 공개한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는 양손에 수갑을 찬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겼다.
ⓒSNS 영상 갈무리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학생은 자신이 "12년생"이라며 욕설을 했고 나이를 재차 묻는 질문에도 "중2"라고 답하며 거친 말을 이어갔다.
이후 경찰관을 향해 "너도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다", "내가 너 어떻게든 X칠게" 등의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가족까지 거론하며 위협하는 모습도 담겼다.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경찰관이 저런 말을 듣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속 학생이 밝힌 출생연도만으로 촉법소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적용 연령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책임을 진다.
한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유엔이 아동 권리 관점에서 14세를 권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43개 인권단체도 연령 하향보다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