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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진상조사 대상에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선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4 09:19
수정 2026.08.14 09:19

檢미래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관련 내용 통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서 실형…2심·대법서는 무죄

검찰. ⓒ뉴시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한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황 의원은 미래위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을 포함한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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