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증권사 간 거래’ 가능해진다
입력 2026.08.07 11:18
수정 2026.08.07 11:19
예탁원, 연내 청산결제망 구축 목표
T+1 선제 적용…유동성 개선 기대
한국예탁결제원이 연내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대상으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의 안정적인 장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에서도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 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7일 예탁원에 따르면 장외거래 청산·결제는 ▲전자증권 기반 ▲T+1일 결제주기 선제 적용 ▲확장성을 고려한 독립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현행 전자증권 기반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시장을 목표로, 이번 인프라 구축은 정부의 비상장·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권 편입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개선돼 시장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원은 투자자의 자금 회전 속도와 거래 편의성을 위해 거래 다음 영업일에 완료되는 ‘T+1’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 시장의 결제 방식보다 하루 빠른 것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 얻은 돈을 일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탁원은 오는 10~11월 모의시장 테스트를 거쳐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영업 일정에 맞춰 연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산·결제 인프라가 구축돼도 시장이 열리기 위해서는 장외거래소의 투자중개업 인가와 서비스 개시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는 네이버페이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KDX 컨소시엄과 넥스체인지가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탁원은 “장외거래소의 투자중개업 인가와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시스템을 가동하고, 시장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