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개방 최종 합의 근접…美 MOU 위반 배상 조건”
입력 2026.08.09 07:48
수정 2026.08.09 07:48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 6월28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이란 정부는 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 위반에 대한 배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별도 발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해협 개방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위반한 데 대한 배상을 포함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해각서에 따라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었고 합의 체결 2주 만에 정상 수준의 60%까지 회복됐지만 미국이 새 항로를 개설하려고 시도하면서 현재 해협 통항이 제한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적용되던 기존 통항분리제도(TSS) 방식의 항로는 이란의 입장에서 선박 통항에 적합하지 않다”며 “새로운 통항분리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이란과 오만이 새 임시 항로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고 그전까지는 기존의 항로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지난 5일 이란과 오만이 이란 근해의 진입용 항로, 오만 근해의 진출용 항로를 신설하는 합의안 초안의 핵심 사항에 동의했고 미국과 역내 국가들이 회람 중이라고 보도했다.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측과 협의해 이란 쪽 항로를, 해협을 나가는 선박은 오만 측과 협의해 오만 수역 내 항로를 각각 이용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이 보안·수색 구조 비용 충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