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넷리스트, 특허분쟁 끝냈다…5년간 HBM·메모리 협력
입력 2026.08.06 10:53
수정 2026.08.06 10:53
서버 DIMM·HBM 포함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 크로스 라이선스
삼성, 선급금 2억3900만달러 지급…D램·낸드 공급·지분 투자도
ⓒ넷리스트
삼성전자와 미국 메모리 업체 넷리스트가 수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고 메모리 제품 공급과 기술 협력에 나선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 특허 포트폴리오 크로스 라이선스, 메모리 제품 공급 및 기술 협력을 포함한 5년간의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서버용 듀얼인라인메모리모듈(DIMM)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을 포함한 넷리스트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D램과 낸드플래시 제품도 공급한다.
양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연방법원 등에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고, 관련 청구권과 법적 책임을 상호 면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서버용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를 놓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는데, 삼성전자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배심원 평결에서 넷리스트에 총 약 4억2000만달러(약 615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계약으로 관련 분쟁을 모두 정리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선급 라이선스 비용으로 2억3900만달러(약 3413억원)를 지급한다. 향후 약 5년간 매출과 연동해 분기마다 최대 3290만달러(약 468억원)의 라이선스 비용도 지급할 예정이다.
메모리 제품 공급 계약과 연계한 지분 투자도 이뤄진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보통주 1000만주를 총 100만달러(약 14억원)에 매입한다. 해당 주식은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0%씩 순차적으로 처분 제한이 해제된다. 거래는 오는 11일 또는 그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는 서버용 메모리와 HBM 관련 특허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넷리스트와 제품 공급 및 기술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 넷리스트 역시 장기 라이선스 수익과 안정적인 D램·낸드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