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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매매업자에 하자보증책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8.06 12:00
수정 2026.08.06 12:01

중고차매매시장 모습. ⓒ뉴시스

#. A씨는 저렴한 중고차를 사기 위해 예산을 500만원으로 잡고 중고차 플랫폼에서 매물을 검색했다. 이후 조건에 맞는 차를 발견한 A씨는 매매상사에 가서 차량 확인 후 계약서를 쓰러 갔으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매매가격 외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00만원이 넘는 추가금이 계약서에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에서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가격과 수수료 등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매매업자에는 하자보증책임을 부여하는 등 중고차 품질과 하자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내차팔기 플랫폼에도 진단오류로 딜러나 차주 등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에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고차의 경우 매년 250만여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기준 88만여대가 수출되는 등 거래가 활발한데 매매가격 수수료가 불투명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점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19년 성능보험 도입 이후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하자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화됐고 소비자에 전가된 보험료가 5년 만에 2.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능보험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윤을 포함한 보험료 사업비도 44%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16%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 사업비 비중이 높은 셈이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이에 정부는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점검품질을 개선한다.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항목에 대한 점검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수수료 현실화, 점검자의 법정 정의 정상화 등 업계 상생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민법,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하자보증책임은 매매업자에 부여하고 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한다.


보장 기간과 항목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기존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컨대 관계 TF 논의를 통해 보증범위에 제조사 보증항목 제외 등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


또 매매업자-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매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차량 주요장치 하자로 수리비 또는 수리기간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한다.


플랫폼의 진단오류로 딜러와 차주 등 이용자 손실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


여기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처분권자에 시·군·구청장 외 국토투장관도 포함한다.


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인터넷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지불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도 요구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업계 제안 의견 등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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