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근무 뒤 해고 프리랜서…대법 "정규직과 동일 처우"
입력 2026.08.04 14:34
수정 2026.08.04 14:34
2심 '무기계약직·해고무효' 인정…"일반직과 같은 임금체계 적용안돼"
대법 "동종·유사 업무 수행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동일 적용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DB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와 여러 차례 재계약을 거쳐 프로그램 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 제작 업무를 수행해오다 2022년 1월 프리랜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 PD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됐음에도 서면통지 없이 해고됐다며 그해 8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및 22개월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 4조 2항은 '단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다.
1·2심 모두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고(계약만료) 통지 역시 서면해고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김 PD가 일반직·업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대상은 아니라며 임금청구 상당 부분을 배척하고 춘천MBC가 지급해야 할 임금 액수를 6776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김 PD는 대법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불복했고 상고심은 결국 김 PD 손을 들어줬다.
김 PD에게 같은 부서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된 근로자도 같은 부서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김 PD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