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우럭·광어 지원 확대…어업재해 복구단가 최대 44% 인상
입력 2026.08.04 11:00
수정 2026.08.04 11:00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복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종자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우럭과 광어를 비롯한 18개 품목의 복구단가를 평균 44% 인상했다.
복구단가 고시는 태풍과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정한 법령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김 종자(500g 1상자·3825원) 등 7개 품목이 복구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고수온과 적조 등으로 피해가 잦은 주요 양식 품목의 복구단가도 현실화했다. 우럭은 큰 고기 기준 마리당 2817원으로 지난해보다 38% 인상됐고, 광어는 작은 고기가 마리당 836원으로 12%, 큰 고기는 마리당 4920원으로 15% 각각 올랐다.
이번에 단가가 조정된 18개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44%다. 해수부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피해 복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복구 대상에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