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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시행 한 달…풍선효과 우려 속 실효성 '시험대'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8.04 10:50
수정 2026.08.04 11:28

서울시의사회 헌법소원 청구…“환자 치료 선택권 위축”

신장분사치료·체외충격파 증가 놓고 해석 엇갈려

보험업계 “풍선효과” vs 의료계 “치료 특성 고려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를 줄이겠다며 도수치료에 적용한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치료 증가를 둘러싼 해석까지 엇갈리면서 관리급여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사회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는 30분 기준 회당 4만3850원에 환자부담률 95%가 적용되고, 이용 횟수도 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된다. 같은 시점부터 체외충격파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마련한 자율 시정 지침도 시행됐다.


관리급여 시행 이후 의료계는 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왼쪽)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이해만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필요한 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 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도수치료가 사실상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수단인 환자들도 있다”며 “본인부담률 95% 적용과 이용 횟수 제한으로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인 환자들의 현실과 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치료 이용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 기준 지난달 8영업일간 신장분사치료의 일평균 보험금 청구액은 3억4500만원으로, 6월 초 같은 기간보다 206.6% 증가했다. 청구 건수는 73.2%, 건당 청구액은 77.0% 늘었다.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 이후 일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다른 항목으로 이동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관리급여 시행 초기인 만큼 정책 효과나 치료 행태 변화를 단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보험위원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관리급여 시행이 한 달 정도 지난 만큼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보험업계가 제기하는 풍선효과 논리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수치료를 제한하면 체외충격파 등 다른 치료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보조치료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를 모두 악의적인 풍선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관리급여의 목적이 비급여 과잉진료를 줄이는 것이라면 시행 이후 비급여 이용 행태 전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책 효과 역시 단기적인 변화보다 전체적인 의료 이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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