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광주소식]경기도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대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8.03 12:45
수정 2026.08.03 12:45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도세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 실적, 금융 정보 활용 징수 실적 등 5개 분야 2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세 체납 업무 전반의 성과를 심사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 담당 공무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청 및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이 달당호와 경안천 주변 야적 퇴비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광주시 제공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변 야적 퇴비 합동점검 실시


시는 지난 7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와 경안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하천변 야적 퇴비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변에 야적된 퇴비에 따른 침출수 유출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이나 둑 등 공유지에 퇴비를 불법으로 쌓아둘 경우 하천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퇴비 소유자는 이를 모두 수거해야 한다. 사유지에 퇴비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가축분뇨와 퇴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 덮개를 설치하거나 간이 퇴비사 등을 갖춰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시는 농번기부터 장마철 이후 현재까지 한강유역환경청이 제공한 야적 퇴비 현황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관내 야적 퇴비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퇴비 수거와 방수 비닐 덮개 제공 등 적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장마철 이후에도 이모작 등 가을철 농번기에 대비해 야적 퇴비 특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연중 지속적인 퇴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최규원 기자 (cg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