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1만2000곳 보험 의무화 추진…도시민박·한옥체험업 포함
입력 2026.08.02 12:01
수정 2026.08.02 12:0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9800곳·한옥체험업 2300곳 대상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대물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
행안부·문체부 협의 완료…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절차 착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5월 기준 도시민박업 9800여 곳과 한옥체험업 2300여 곳 등 모두 1만2000여 곳이 새로 보험 가입 대상에 들어간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 시설의 과실이 없는 사고도 보상한다.
현재 관광숙박시설과 음식점, 물류창고, 주유소, 공동주택, 농어촌민박 등 20종이 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농어촌민박과 달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행안부는 도시민박시설이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있고, 목재 구조가 많은 한옥체험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확산으로 이용객이 늘어난 점도 고려했다.
보험 보상 한도는 대인 피해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이다. 보험료는 면적 100㎡ 시설을 기준으로 연간 약 2만원이다.
의무가입 대상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이하는 10만원이며 60일을 넘으면 61일째부터 하루 6만원씩 추가돼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행안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쳤다. 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이번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법령 개정 후에는 지방정부를 통해 가입 대상과 시기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