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대여소 606곳으로…휴가철 위험지역 무단 입수 단속
입력 2026.07.30 12:01
수정 2026.07.30 12:02
행안부, 성수기 특별대책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현장 안전요원 439명 늘어난 5831명 배치
연안·하천 순찰 강화하고 무단 출입 과태료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
정부가 여름 휴가철 수상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안전요원 5831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606곳으로 늘렸다. 안전요원이 없는 연안과 하천 등 위험지역은 민관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출입통제구역 무단 입수자를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정부가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긴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483곳 늘렸다. 물놀이 장소별 전담공무원도 지정·배치했다.
행안부는 최근 수상 인명사고 대부분이 안전요원이 없는 연안이나 하천에서 위험구역에 들어가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위험지역을 순찰한다. 사고 발생지역에는 현수막과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입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시 점검도 수시로 진행한다.
정부는 안전요원과 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만 물놀이하고 입수 전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주 후와 야간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고, 어린이는 보호자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익수자를 발견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직접 물에 들어가기보다 튜브나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장의 작은 방심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에 들어갈 땐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