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TF 수수료 7배 더 꿀꺽…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입력 2026.07.30 12:00
수정 2026.07.30 12:01
"고객 이익 14%를 수수료로 받아"
금감원은 30일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국내증시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높은 선취수수료 비중과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으로 은행이 '최적 신탁수수료' 대비 7배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은행의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 대비 8.8배 늘었다.
금감원은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매매 및 선취수수료 증가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부분의 ETF 거래가 6개월 내에 매도(94.6%)하는 단기거래지만,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표수익률 5% 이하 설정 계좌는 과반(58.1%)으로 나타났다, 3% 이하, 1% 이하 계좌도 각각 20.8%, 1.1%로 집계된 만큼, 목표수익률이 낮은 계좌 비중은 80%에 달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할수록 잦은 매매가 발생하고, 선취수수료 선택 시 수수료 부담 증가 및 수수료 납부분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로 손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목표수익률 1%, 1~3%, 3~5%로 낮게 설정한 계약 중 선취수수료 선택이 거의 100% 수준(각 100%, 99.3%, 99.3%)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선취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의 조합으로 은행은 고객 최적 신탁수수료 대비 7배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했다"며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부담이 고객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은행은 잦은매매, 선취수수료 수취를 통해 고객이익의 14%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은행 ETF 신탁 고객의 매각차익은 2조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은행 신탁수수료 수익은 3948억원(13.6%)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ETF 보유기간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며 "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고,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TF 포함 신탁 관련 수수료체계, 은행 내부 성과평가(KPI)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선・후취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매매수수료등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탁 관련 KPI 개선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