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어선사고 막는다…8월부터 구명조끼 착용 전면 단속
입력 2026.07.30 11:00
수정 2026.07.30 11:00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월 한 달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데일리안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 항·포구와 조업 해역에서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를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지정하고 합동 안전점검과 해상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월 한 달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를 ‘어선사고 취약시기 어선안전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국가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 경비정, 항공기, 드론 등을 활용해 전국 주요 항·포구와 조업 해역에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9~11월은 조업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태풍과 높은 파도 등 기상 악화가 겹쳐 어선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최근 6년간 계절별 어선사고도 가을이 38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름 3224건, 봄 2685건, 겨울 2414건 순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최근 3년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업종별 수협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소속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관리 대상 업종의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도 열어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한다. 조업이 집중되는 해역과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배치해 안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가을철은 기상 변화와 조업 증가로 어선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라며 “출항 전 기상정보와 어선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