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강행…30일 본회의 상정 예정
입력 2026.07.29 18:48
수정 2026.07.29 18:48
국민의힘, 의결 강행에 반대하며 퇴장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폐지 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형소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안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안,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홍기원 의원 안, 국민의힘 당론 안인 정점식 의원 안 등 10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다.
또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 수사 이행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구 하면 이행 기간 설정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소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은 결국 삭제됐다. 민주당 내에서 이를 삭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 추가 입법 없이도 위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범여권 판단이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다. 정점식 의원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 중 단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냐"며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데 왜 강행 처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 마저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의 최장 활동 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기한 전이라도 조정안을 바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3명(박지원·김승원·김용민), 비교섭단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포함시키면서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된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오후 3시30분께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종료 뒤 속개한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보완수사권, 범죄피해자 마지막 희망'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