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관여 의혹'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 불기소 처분
입력 2026.07.29 11:29
수정 2026.07.29 11:29
'직무유기' 불기소…국방부는 '정직 2개월' 징계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주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복귀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주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계엄 당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계엄 가담을 미리 인지했거나 용인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주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의 '제2수사단'과 관련한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직속 부하였던 구 전 여단장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설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장으로 내정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을 직무배제 조치한 뒤 이달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방부 징계심사위원회는 주 전 사령관이 구 전 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만류하지 않은 것이 지상작전사령관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