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 피해구제’ 업계 대응 지원
입력 2026.07.29 09:43
수정 2026.07.29 09:43
10월 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비원화 거래소 대상 제도·실무 절차 안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닥사
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가상자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가 적용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비원화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기능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1일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거래소의 제도 이해도를 높여 업계 전반의 원활한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기존에 금전으로 한정됐던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비롯해 지급정지, 피해자산 환급 등의 의무를 새롭게 이행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에 이르는 단계별 업무 절차가 다뤄졌다.
법 시행에 앞서 거래소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제 업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도 함께 안내됐다.
참석한 사업자들은 각 거래소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원화와 비원화 거래소를 아울러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규제를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