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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병원 가기 힘든 어르신…요양보호사가 함께 간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29 12:00
수정 2026.07.29 12:00

30일부터 전국 282개 기관서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작

접수부터 진료·약 수령·귀가 등 지원…돌봄 부담 완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거동이 불편해 혼자 병원을 찾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진료 전 과정을 함께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동부터 접수와 진료, 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지원해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 동행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전국 282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한다. 참여 기관은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이들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이다.


서비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사업에 참여한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다.


병원동행은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협약 노인요양시설의 추가 배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맡는다.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에서는 접수와 수납, 진료, 검사 대기, 처방약 수령 등을 지원한다. 진료를 마친 뒤 귀가까지 함께한다.


복지부는 낯선 병원 환경에서 어르신이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그동안 가족이 주로 맡아왔던 병원 동행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 한도는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원이다. 통합재가기관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시설 소속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왕복 1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실적과 만족도, 현장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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