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경찰 공조로 불법게임물 단속 강화…상반기 1468건
입력 2026.07.28 15:19
수정 2026.07.28 15:20
현장 지원 24%·감정 지원 18.9% 증가
경찰 1049명 교육…불법 사행성 PC방 109곳 행정조치 의뢰
게임위 직원들이 경찰 공조를 통해 불법게임물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찰과의 공조를 확대하며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 현장·감정 단속지원은 총 1468건으로 집계됐고, 경찰관 대상 단속기법 교육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게임위는 지난 2월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개편한 뒤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넓혀왔다.
상반기 불법 사행성 PC방 등에 대한 현장 단속지원은 24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0% 증가했다. 불법게임물 감정을 통한 단속지원은 1220건으로 18.9% 늘었다.
경찰관 1049명을 대상으로 불법게임물 유형과 운영 방식, 현장 사례 등을 다루는 교육도 54차례 실시했다. 교육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시설 기준을 위반한 불법 사행성 PC방을 재점검한 결과, 위반이 다시 확인된 109개 업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책 검거를 위한 경찰 기획수사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숙박업소 객실에서 무등록 PC방 영업이 이뤄지는 문제에도 대응했다. 게임위는 관련 협·단체와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 의견을 듣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관리에는 신규 프로그램 1종을 추가하고 삼진아웃제와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제 운영지침과 지급 기준도 손질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서포터즈와 홍보자료 제작, 지스타 합동 홍보 등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불법 게임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제도 개선과 예방 활동을 병행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