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첫 적발도 영업정지…숙박·음식·택시 처벌 강화
입력 2026.07.28 11:47
수정 2026.07.28 11:47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요금 미게시·초과 징수 처벌 강화…예약취소 제재도 추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숙박요금을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업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숙박업은 물론 음식점과 택시까지 바가지요금 제재를 확대하는 후속 입법도 추진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도입했다. 또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옥체험업이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만 받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 게시와 준수 의무 자체가 없어 제재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4일부터 일반 숙박업에도 처벌을 강화했다. 숙박업은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기존 경고 또는 개선명령 대신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는다.
바가지요금 제재는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된다. 음식점은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기존 1차 시정명령 대신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택시도 부당한 운임을 받으면 기존 1차 경고 대신 자격정지 30일을 부과하도록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시기별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