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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봤는데 세금은 부당"…안철수, 증권거래세 면제 추진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7.28 10:13
수정 2026.07.28 10:14

양도차익 없으면 증권거래세 면제 법안 발의

"담세력에 따라 세금 공평하게 매겨져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지 못한 투자자에게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28일 주권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실제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부과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세금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인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까지 거래세를 물리는 현행 제도는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조세 정의 위반이자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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