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로열젤리 품질 경고…10종 중 7종 핵심 성분 기준 미달
입력 2026.07.28 09:56
수정 2026.07.28 09:56
분석대상제품 및 시험검사결과. ⓒ관세청
관세청이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을 분석한 결과 10개 제품 가운데 7개가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핵심 성분 함량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로열젤리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식품 기준에 따르면 로열젤리 제품은 핵심 지표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이 0.56% 이상이어야 한다.
분석소는 앞서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제품 2종과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해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은 천연꿀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해외직구 제품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분석 대상을 로열젤리 제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분석 결과 품질 기준에 미달한 7개 제품 가운데 5개는 핵심 지표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함량이 부족한 저품질 제품의 국내 유입으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