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탐지정보 상시 공유
입력 2026.07.27 17:01
수정 2026.07.27 17:01
KISA, 스팸문자·유해사이트 수집·분석
불법 확인 사이트는 방심위에 차단 요청
성평등가족부와 정보 상시 공유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경. ⓒ데일리안DB
성매매·불법 유흥업소 광고 스팸과 불법 촬영물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성평등가족부가 탐지·분석 정보를 상시 공유한다. 불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는 KISA가 차단하고, 유해사이트는 성평등가족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KISA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매매와 불법 유흥업소 광고,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가 문자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확산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KISA는 성매매·불법 유흥업소와 관련된 스팸문자와 유해사이트 정보를 수집·탐지해 성평등가족부에 제공한다. 불법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문자나 불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달받은 문자와 사이트를 분석하고,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 키워드를 KISA와 공유한다. 불법성이 확인된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정보공유 체계를 토대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경로와 수법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법·제도와 기술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물과 불법 정보의 무한 복제와 무차별적 유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평범한 국민을 불법으로 유인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이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법과 제도, 기술적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여 더 든든한 방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