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아파트 방화 피해자 1명 끝내 숨져…CCTV 확인하러 갔다가 참변
입력 2026.07.24 12:21
수정 2026.07.24 12:21
치료 받던 중 상태 악화해 서울로 이송돼 치료 받아와
경찰, 피의자 혐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
23일 오전 8시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폭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경북소방본부
지난 2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방화로 부상을 입었던 50대 여성이 24일 끝내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방화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폐쇄회로(CC)TV가 꺼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대구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상자였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 유모(71)씨의 혐의를 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유씨 역시 전신 화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