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지고 가축도 폐사…보험, 어디까지 보상될까
입력 2026.07.24 07:02
수정 2026.07.24 07:02
온열질환자 1000명 돌파…실손·기후보험 보장 관심
경기도민 자동가입 기후보험…제주는 임금손실 보전
가축 폐사 20만마리 넘어…폭염 보장 보험 확대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과 가축 폐사 피해가 늘자 실손보험과 기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관련 보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가축 폐사도 20만마리를 웃돌고 있다.
폭염 피해가 커지면서 실손보험과 지자체 기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전국 온열질환자는 100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3명이며 대부분 실외에서 발생했다.
폭염에 따른 피해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닭과 오리, 돼지 등을 합쳐 20만6400여마리에 달했다.
폭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거주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후보험 대상인지도 확인해볼 만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의 '기후보험'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민 약 144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원, 기후재해 관련 사고 의료비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도 새로 추가했으며,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와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은 입원비와 통원비도 추가 보장한다.
실제 이달 7일 기준 보험금 지급은 온열질환 진단비 14건과 응급실 내원비 6건 등 총 136건으로 집계됐다.
야외 근로자의 경우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도 부담이다.
제주도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지수형 기후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 건설현장에서 폭염경보로 작업이 중단되면 실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기상특보와 작업 중단 여부만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최대 4시간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도록 설계됐다.
손해보험업계도 이 같은 지수형 기후보험 확대에 나서고 있다.
손보협회는 최근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상 데이터와 보험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후보험 종합포털' 구축에 착수했다.
또 보험사들과 함께 폭염으로 야외 작업이 중단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지수형 기후보험도 내년 도입 목표로 개발 중이다.
환경부와 보험개발원도 시범사업과 보험료 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축산농가라면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은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폐사 피해를 보장한다.
돼지와 가금류는 폭염재해보장 특약으로, 소와 말 등은 주계약을 통해 폭염 위험을 담보한다.
또 소를 대상으로 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질병과 상해로 발생한 진료비를 보장하며 총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관련 보험 가입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농협손보의 가축재해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4만2499건, 올해 6월까지 3만6609건을 기록했으며 지급보험금은 지난해 2191억원, 올해 상반기 767억원 수준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도 지난해 가입건수가 처음 1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061건을 기록했다.
보험업계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개인 건강과 농축산업, 야외근로자까지 보장하는 기후보험 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기존 재산보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이 늘고 있다"며 "폭염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입한 실손보험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기후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등 받을 수 있는 보장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