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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측 "여권법상 '의장 배우자' 동행 인정"…주진우 "세금으로 가는지 몰랐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7.23 15:35
수정 2026.07.23 15:36

禹측 "외유 주장은 흠집내기에 불과"

朱 "실적 공개하라…아니면 국고 횡령"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의장 해외 출장 관련 배우자 동행 논란을 두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 의원 측은 여권법상 국회의장 배우자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주 의원은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주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우 전 의장의 배우자가 우리 세금으로 호화판 해외 출장을 가는 사실 자체를 까마득히 몰랐다"며 "배우자 동반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배우자는 왜 출장비를 토해내고 수사받는 것인가"라면서 "우 전 의장은 배우자의 숙박과 호텔, 항공 등 비용과 외교 일정, 실적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검증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 대비 제대로 된 역할이 없었다면 국고 횡령"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1일 우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8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14회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다는 말인가"라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예산을 감독하는데, 국회의장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그러자 우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 배우자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배우자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는 만큼, 공식 외교 활동을 인정한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 측은 "국회의장의 의회 정상외교 시 배우자가 동반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일관되게 추진된 외교적 의례에 따른 공무 수행"이라면서 "이를 외유나 범죄로 왜곡하는 주 의원의 주장은 의회 외교의 기본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한 몰이해에 따른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배우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순방 동행 자체가 원활한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한 공식 외교 활동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국회의장 배우자는 국회의장의 순방 수행뿐만 아니라 상대국 국회의장 등 정상 내외와의 공식 접견, 다자 및 단독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국격을 높이고 우호 관계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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