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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빠진다더니 일반식품…'먹는 위고비' 허위광고 대거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23 15:03
수정 2026.07.23 15:03

식약처,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업체 26곳 확인

SNS 숏폼으로 60만개 판매…115억원 규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를 연상시키거나 체중 감량 효과를 내세운 일반식품 허위·과장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영상을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모은 업체들은 약 60만개 제품을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온라인 판매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점검 대상은 '먹는 위고비', '천연 위고비', '마운자로 레시피', '올레샷',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거나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한 온라인 광고였다.


적발 업체들은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단기간 급속 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의 명칭을 활용하거나 'GLP-1'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AI로 생성한 인물이나 신체 이미지를 활용하고 연예인, 약사 등을 등장시켜 신뢰도를 높인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행하는 '올레샷'을 활용한 광고도 다수 확인됐다.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숏폼 영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자사 쇼핑몰로 연결해 제품을 판매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숏폼 영상에는 과장 문구를 사용하고 판매 페이지에서는 표현 수위를 낮추는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은 약 60만개가 판매됐다. 판매금액은 약 11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입단가 약 2000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7.5배의 가격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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