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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형 살해·노모 살해미수' 50대 징역 15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3 11:29
수정 2026.07.23 11:29

치매 의심 모친·정신질환 형 간병 부담에 범행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활고와 가족 간병 부담을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노모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7일 오후 2시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0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태에 빠졌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이어 친형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만약 친모에게 움직임이 확인됐다면 추가 공격을 통해 범행을 끝까지 실행했을 것"이라며 "모친이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전 '경부압박', '질식사' 등을 검색하는 등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치매가 의심되는 모친과 정신질환을 앓는 형을 부양하기 어려웠던 피고인의 사정은 짐작되나 그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가족을 돌보다 한계에 부딪혀 벌어진 비극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5년부터 노모와 형의 생계를 묵묵히 홀로 책임져오다 지난해 12월 실직한 뒤 경제적 어려움과 극도의 간병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우울증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안위보다 평생 가족의 생계와 치료를 위해 묵묵히 살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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