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직 상실 위기…'여론조사 대납' 벌금 1000만원 등 [7/22(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입력 2026.07.22 17:30
수정 2026.07.22 17:30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직 상실 위기…'여론조사 대납' 벌금 1000만원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공판 과정 영상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부터 시행까지 모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씨 상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씨가 강 전 부시장과 명씨를 알지 못했던 점을 들어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이 지불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적시된 여론조사 10회 중 비공표용 포함 총 5회를 김씨가 대납한 것이라며 2100만원에 달하는 해당 비용은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와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배척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간접 증거만으로 명태균의 진술을 인정했다. 납득할 수 없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보금자리론 또 오른다…李 ‘부동산 대토론회’ 서민 구제책 나올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8%에 근접한 가운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마저 5%대로 올라섰다.
내 집 마련 문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완화 요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보금자리론에는 가산금리 0.1%포인트(p)가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5월 규제지역에 대한 가산금리 0.1%p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 인상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규제로 묶인 서울 전역 및 경기 지역에서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 매매에 나서는 차주들에게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2p%로 확대된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90%(10년)~5.20%(50년) 수준이다.
보금자리론 최고 금리가 5%대를 나타낸 건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가산금리가 적용되면 금리 상단은 최고 5.40%까지 치솟게 된다.
▲물타기한 빚투 개미 ‘비명’…강제 청산액, 이틀 연속 500억대
7월 들어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강제 처분된 주식이 이틀 연속 500억원대를 기록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21일) 위탁매매 미수금 중 강제 처분된 주식은 5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10일(816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인 동시에 20일(528억원)에 이어 이틀 연속 500억원대를 이어간 셈이다.
‘초단기 빚투(빚내서 투자)’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개인들이 증권사로부터 이틀 동안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으로, 이틀 내 갚지 않으면 3거래일이 되는 날 장 시작과 동시에 증권사에 의해 주식이 강제 처분된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이달 20일 4.6%, 다음날인 21일에는 5.7%로 증가했다.
반대매매 비중은 ▲5월 2.63% ▲6월 3.52%▲7월 3.69%로 3개월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대매매 증가는 증시가 예측 불가할 정도로 변동성이 클 때 나타난다.
이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각각 11번, 7번 발동됐다.
코스피의 경우, 8% 이상 하락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7일과 13일 두 차례 발동됐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