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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세 번째 수사 연장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7.21 15:40
수정 2026.07.21 15:42

혁신당 협조로 필버 강제 종료

수사 시한 내달 23일까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가결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한 뒤 2차 종합특검 연장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처리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다. 곧바로 진행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변경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합특검을 '정치 보복용 특검'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연 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2시 18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24시간이 지난 이날 2시 18분 이후 표결에 따라 토론이 강제 종료됐다.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하면서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앞서 혁신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으나, 이날 양당 원내대표단 회동을 통해 잠정 협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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