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저지른 또래 성범죄…성인된 가해자들 결국
입력 2026.07.20 16:06
수정 2026.07.20 16:06
8년 전 미성년자 시절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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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당시 만 14~15세) 또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관련 영상을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 기간 두려움과 고통을 겪다가 약 6년이 지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