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안보실 인사비리' 윤재순·임종득 실형 구형
입력 2026.07.20 13:43
수정 2026.07.20 13:43
지인 청탁 받고 적합자가 아닌 중령 파견 직원 임용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가안보실 인사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21일 오후 2시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 관련 지인의 청탁을 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게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DB
특검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해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받은 청탁에 따라 임 전 비서관과 임 의원 등이 A 중령을 파견 근무시키자는 취지로 공모해 A 중령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선행 절차로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증원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임 전 비서관에 대해선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