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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하며 자국민 취업 알선…베트남인 징역 1년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19 15:42
수정 2026.07.19 15:42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공 불법 취업

위조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출 혐의

법원.ⓒ데일리안DB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자국민 27명을 건설 현장에 취업하도록 불법 알선한 베트남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까지 출국하지 않고 최근까지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는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불법 취업해 일했다. 이 과정에서 취직을 위해 위조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처럼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진 베트남인 27명을 자신이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불법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건설 현장 철근공 불법 취업자를 찾는다는 광고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출입국관리 업무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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