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父 홀로 간병 중 욱해서…존속살해 아들 중형 확정
입력 2026.07.17 18:26
수정 2026.07.17 18:26
주먹과 선풍기 등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우울증 및 부담감, 정신적 치료 속 우발 범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치매와 난청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간병해 오다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50대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10시20분~11시2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치매와 난청을 앓는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매와 난청 증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B씨의 식사를 홀로 챙기며 돌봐오다 B씨가 자신을 섭섭하게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친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연로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 오랜 기간의 간병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