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학생 직격탄…트럼프, 학생비자 '4년 시한제' 최종 규정 발표
입력 2026.07.16 22:44
수정 2026.07.17 07:47
美 입국해 공부하는 학생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연수생, 외신기자에게 적용되는 비자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지금까지 학업이나 취재 활동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부분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학생(F) 비자, 교환방문(J) 비자, 외신기자(I) 비자의 체류 방식을 '기간 미정(Duration of Status·D/S)'에서 '고정 체류기간(Fixed Period of Admission)'으로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신규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미국 체류를 허가받게 된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된다.
현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학업 또는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한 별도의 체류 기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학업이 4년을 넘을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비자 남용을 막고 출입국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체류 기간이 명확해지면 비자 만료 이후 불법 체류를 줄이고 심사 과정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미국 대학과 국제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사과정이나 의학·공학 등 장기 과정은 4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연장 심사가 반복되면 유학생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연구 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졸업 후 현장실습(OPT) 등 기존 진로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규정은 의회의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학생비자 심사 강화와 소셜미디어 검증 확대 등 유학생 관리 정책을 잇달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합법적 체류 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