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금융당국, 영풍·고려아연에 과징금
입력 2026.07.15 17:47
수정 2026.07.15 17:48
영풍 205억·고려아연 84억 부과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 각각 204억7410만원, 84억281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겐 과징금 15억1150만원이,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의 대표이사 등 2명도 7억632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영풍은 제련소 일대 오염된 토양과 관련한 정화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2021~2022년 당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3~2024년에는 법규상 허가받지 않은 정화 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영풍은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도 과소계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및 회수 가능액이 줄어들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축소해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외부감사 방해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두 회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을 조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