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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 3200만원 뿌리고 경찰관 흉기 위협…50대男 징역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16 16:02
수정 2026.07.16 16:02

출동 경찰관들에 과도 휘두르며 위협

"초범이고 부모 선처 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건물 창문을 통해 길거리에 3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엄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엄씨는 지난 3월19일 새벽 1시35분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4층 창문을 통해 현금 약 3200만원을 바깥으로 날렸다. 현장을 지켜본 엄씨의 가족은 "심심했던 엄씨가 지폐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이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위 파악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돈다발 옆에 같이 떨어져 있던 엄씨의 신분증을 보고 주소를 확인한 뒤 엄씨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엄씨는 본인 집이 아닌 같은 건물의 또 다른 호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관들의 협조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씨가 주로 머무르는 본인 집 방바닥에는 깨진 유리창 조각들과 망가진 가전제품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엄씨가 사용하는 침대 머리맡에서는 칼도 발견됐다. 이에 엄씨와 엄씨 가족의 안전을 우려한 경찰관들이 엄씨가 있던 호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엄씨는 20cm 길이의 과도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엄씨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엄씨가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엄씨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엄씨가 초범이고, 엄씨의 부모도 선처를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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