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22억 3700만원 환급
입력 2026.07.15 10:46
수정 2026.07.15 10:46
신축·시설운영 매입세액 공제대상 발굴
세외수입에 편성해 지역 현안사업에 활용 예정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지난 5년간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 22억 37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대상으로 과세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재검토했다.
또 시설 신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발굴해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등 대규모 시설사업을 비롯해 △휴양림 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다양한 사업장에 대해 자료조사와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정밀 검토를 추진했고, 국세청에 소명자료 제출 등 보완 절차를 거쳐 환급을 최종 확정받았다.
확보한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편성해 지역 현안 사업과 재정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