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격 급등에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상승
입력 2026.07.15 08:22
수정 2026.07.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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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0.77% 인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일 정기 고시 후, 지난달 초 기준 고강도 철근 가격이 18.6%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의 하나로, 매년 3월 1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 고시한다.
다만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고자,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
이번 조정 고시 이후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상승한다.
조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