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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 D-80] '보완수사권 폐지' 유보한 與…법조계 "완전 존치 아니면 의미 없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14 19:06
수정 2026.07.14 19:07

與, 의원총회 개최…'보완수사권 폐지' 논의했으나 결론 못내

신중론 대두…당내 일각서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안'도 제시

다음주 전문가 초정 정책의원총회 열어 형소법 개정안 결정

법조계 "일부 허용안도 공평·보편성 위배…약자 구조 못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 신중론이 대두되며 당내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안 마저 제시됐다. 여당은 숙의 과정을 거치겠단 계획이다.


법조계는 우회로로 제시된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안 조차도 공정성·보편성 차원에서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완전 존치'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전문가를 초정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총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발의된 법안도 있고,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추가적인 안도 있어서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봐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크게 두 개 발의안으로 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홍기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스토킹, 아동·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숙의 과정을 거치겠단 방침이나, 강경파의 목소리카 커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안이 실질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지금 보완수사권 내용은 정리가 됐다"며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보완수사권 완전 존치안은 논외로 관측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선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뉴시스

법조계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라며 "민생 사건에 대해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여성단체 역시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위법수사를 바로잡을 실질적 장치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민변 회원 10명 가운데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혹은 부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안이 완전 폐지보다 진일보한 방안이기는 하나 이 역시 대안이 될 수 없고 완전 존치만 의미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보완안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법의 집행 및 적용은 공평하게 이뤄져야함에도 피해자가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공평성, 보편성과는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완전 존치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에도 부합하고 경찰 권력 견제에도 효과적일 듯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여부를 논하는 게 선후가 바뀐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어떤 기관이 신설 된다면 그 기관이 가지는 권한에 따라 인적 구성을 달리해야 하는데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민주당 발의안인) 성폭력·스토킹, 아동·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 사건이나 배임·횡령 사건에서도 경찰의 보완수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면 쉽지 않다"며 "검찰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컨트롤하고 리뷰했던 것 만큼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고소하고 싶어하지 않고 해봤자 성과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며 "경찰 본인이 증거 수사를 해서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고소인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피고소인만 신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암장되는 범죄, 약자들이 제대로 구조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그동안은 민사 소송 하기 전에 형사 고소를 통해 그 수사력을 통해 입증된 증거로 민사 구제도 받고 했는데 그럴 방법도 묘연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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