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가 좌석 샀는데 창문이 없다?…유나이티드항공 집단소송
입력 2026.07.14 09:38
수정 2026.07.14 09:39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창문 없는 좌석을 '창가 좌석'으로 판매해 추가 요금을 받은 것을 두고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유나이티드항공이 제기한 집단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소송을 제기한 승객들은 일부 항공기에서 창문 대신 기체 벽면이 있는 좌석을 별도 안내 없이 '창가 좌석'으로 판매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항공은 "'창가 좌석'은 객실 내 좌석의 위치를 의미하는 용어"라며 "창밖 조망을 보장하거나 실제 창문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기체 측면에 배치된 좌석을 의미하는 표현일 뿐, 창문 유무를 보장하는 약속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인 소비자는 예약 화면과 항공권 등에 표시된 '유료 창가 좌석'을 실제 창문이 있는 좌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창문이 있는 좌석이라고 기대해 추가 요금을 지불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고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좌석 선택 화면에 좌석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소송은 델타항공을 상대로도 진행 중이다.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은 창가 좌석을 선택한 이유로 비행 불안 완화와 멀미 감소, 창밖 풍경 감상 등을 들며 수백 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