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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 나온다…與홍기원 "억울한 피해자 나오면 개혁 아냐"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7.13 13:45
수정 2026.07.13 16:52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 발송하며

"국민의 권리 기준으로 제도 설계"

與일부 법사위원도 "개악은 안 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는 내용의 당내 의원들에게 친전까지 보내며 법안 발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장에 구더기가 생기는 정도의 일이라면 저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하겠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앞서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며 완전 폐지를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가 아닌 성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감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 폐지하되, 보완수사는 일부 범죄에만 예외적으로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예외 대상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 민생범죄나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병합수사 필요사건이나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 강제성을 강화한 법안과 차이가 있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에 동참해달라는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친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말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홍 의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남희·김동아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도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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