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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장윤기 사건' 수사 형사과장 소환 조사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7.12 17:18
수정 2026.07.12 17:18

구속 수사팀장 조사도 계속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형사과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형사과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정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윤기 검거와 구속,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반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을 상대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배경과 당시 수사 지휘 과정, 의사결정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된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B 경감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수사단은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이유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이 여러 차례 통화하며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장윤기가 경찰 조사를 받던 약 열흘 동안 부모와 세 차례 접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접견 당시 오간 대화에 수사상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전날 수사 지휘라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광산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흉악범죄 관련 증거물을 잇달아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또 경찰이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물품을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과 수사기밀 유출,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됐고, 현재 경찰과 검찰이 각각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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