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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곽상언 "경찰 독점수사권, 법왜곡죄보다 더 큰 문제 될 것"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7.11 17:27
수정 2026.07.11 17:27

"경찰 독점수사권 현실화되면 문제 커져"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으로 정하지 마시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상언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만일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인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데도, 아무런 수사권 통제 장치나 보완장치가 없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또 어떠한 이유로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는 독점 수사권은 지금보다 안전하고 국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수사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찰은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기능, 치안 유지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되면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사법기능은 법왜곡죄의 실행으로 이미 심각한 위기에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 사법부의 재판권을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이 현실화 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여러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에 이르시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마시길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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