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불안 틈타 가격 담합…국세청, 탈세자 3195억원 추징
입력 2026.07.12 12:01
수정 2026.07.12 12:01
114개 업체서 3195억원 추징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국세청이 고물가 상황을 틈타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결과 3195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 117개 업체 가운데 114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적출금액은 7698억원, 범칙처분은 33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일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독·과점 업체와 담합 업체,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고물가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공동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물가 상승을 조장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대상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조사 결과 올해 6월까지 114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총 319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 추징액은 2480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7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 분야에서 9건의 조사를 마무리해 적출금액 3187억원, 추징세액 1809억원을 기록했다. 담합 분야는 추징세액 98억원, 외환 부당유출·할당관세 분야는 585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분야에서는 34건의 조사를 통해 204억원을 추징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359억원, 예식·장례 분야는 140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물가상승을 조장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