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선호투표제 되살린 건 李대통령"…친청계 겨냥해 "흔드는 건 정도가 아냐"
입력 2026.07.09 11:44
수정 2026.07.09 11:44
"2002년 대선 경선 도입해 자랑스런 역사 노무현 만들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 측이 친청(친정청래)계의 선호투표제 반발에 "잊혔던 선호투표제를 되살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 캠프의 강민석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선호투표제는 민주당만이 간직해 온 개혁적이면서 선진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선호투표제를 흔들지 말라"며 "당이 선호투표제를 대한민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때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노무현'을 만들어낸 바로 그 경선 맞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 참여' , '전국순회' 방식과 함께 '선호투표'라는 정치개혁 제도를 도입해 '노풍(노무현 지지바람)'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니 지역순회경선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제도라는 일각의 주장은 엉터리"라며 "시간이 흘러 잊혀졌던 선호투표제를 되살린 것은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선호투표제를 직접 상세히 설명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청계를 겨냥해 "유불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찬성반대 입장을 바꿔가면서 선호투표제를 흔드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유권자가 출마 후보를 선호도에 따라 1순위, 2순위 식으로 적어 내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차순위 후보를 남은 후보들에게 배분한다.
이에 대해 또다른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이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없듯 당헌당규를 위반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사실상 반발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의원도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선호투표제에 반발했다.
